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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을 위한 단축 교육과정 신설
  • 등록일

    2024.07.02

  • 조회수

    6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을 위한 단축 교육과정 신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 개정

 

□ 앞으로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필수교육만 이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하여 적시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사자격 소지자에 대해 교육 과정을 단축 운영하도록 하는「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하고, 7월 1일(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ㅇ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하나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총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 이수만으로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단축교육 대상자 :

       (현행) 16시간 교육 : 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신설) 40시간 교육 : 간호조무사‧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ㅇ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자격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이 확대되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보다 적시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가족부는 지난 해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ㅇ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실기·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통합교육과정을 개발·시행하였으며,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민간 육아도우미까지 양성교육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하였다.   

 

    * (기존先 채용 後 교육 → (개선先 교육 後 채용교육 시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을 통한 교육비 지원(교육이수 후 활동 시 교육비 환급)

 

□ 아울러아이돌보미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보다 용이하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지속 확대하였다.

 

     * (24.2) 47개소 → (24.6) 57개소 [붙임 2]

 

 ㅇ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는 오는 7월부터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신청은 직업훈련포털(HRD-Net, www.hrd.go.kr)등을 통해 가능하다.

 

    * 교육 관련 세부 사항은 가까운 교육기관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5682, 5693~5694) 문의

 

□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단축교육 과정을 신설하면서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 유사 돌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아이돌보미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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