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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돼도 발생 의료비 지원
  • 등록일

    2024.05.09

  • 조회수

    22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도, 5월 1일부터 난임 시술 중단된 경우도 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
- 지난해 인구톡톡위원회(옛, 인구2.0위원회) 도민참여단 제안 정책 반영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  ⓒ 경기도청





지자체 최초, 난임시술 중단 여성 1인당 회당 50만 원 횟수 무제한 지원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해도 발생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입니다.

도는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출산 장애요인 경감은 물론 난임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도는 기존에 난임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이어서 올해 1월 거주 요건 폐지, 2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난임부부들은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왔습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입니다. 단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회당 최대 5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관심 있는 난임가구들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기준)에서 상담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 정책을 보완해 난임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번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업으로 난임시술이 중단돼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업으로 난임시술이 중단돼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  ⓒ 경기도청


출처:경기도청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돼도 발생 의료비 지원 : 경기도뉴스포털 : 경기도뉴스포털 (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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