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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24.05.09

  • 조회수

    134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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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24년 5월부터 만6세~만18세 어린이 및 청소년의 수도권 대중교통 사용분 교통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5월 2일 10시부터 ~ - 연중 수시 가입 가능 - 24년 2분기 가입 시 5~6월 교통이용내역에 대해 지원됩니다. ex.) ’24. 6. 24. 가입 시 ’24. 5. 1. ~ 6. 30. 기간동안 이용한 대중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 ∼ 만 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 만 5세, 만 19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지원대상 확인하기 (https://www.gbuspb.kr/selectMain.do) ■ 지급기준 :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록한 교통카드 정산기준)■ 신청(가입) 준비사항 1. 경기도 거주사실 인증을 위한 (간편, 금융, 공동)인증서 2. 청소년의 선·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 타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수혜받은 전용카드는 교통카드로 등록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ex.) 화성시 무상교통카드, 광명시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카드,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카드, 기후동행카드 등 3.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 대리인 인증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등록 가능■ 지원내용 : 분기별 6만원 한도(연 최대 24만원 한도) ※ 최초 1회 신청 시 당해연도 기간동안 자동신청 됩니다. - 매년 최초 1회 본인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금 합산 - 공유자전거 이용요금을 지원받았다면, 해당 분기에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금을 차감하여 교통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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