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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등록일

    2024.04.30

  • 조회수

    6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사회보장급여 사업의 신설 내용을 공통서식에 반영하기 위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사회보장급여 사업의 신설 내용을 공통서식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급여 통지서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내용 반영(안 제1호의4, 제6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전자우편 및 팩스: jylee414@korea.kr, 044-202-3953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 또는 314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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