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사회보장급여 사업의 신설 내용을 공통서식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급여 통지서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내용 반영(안 제1호의4, 제6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전자우편 및 팩스: jylee414@korea.kr, 044-202-3953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 또는 314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