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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4.04.30

  • 조회수

    5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세부심사기준을 조정하여 보육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 변경(안 제2조)
- 평가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 등급을 심사 항목에서 제외하고 항목별 배점을 조정
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 기준 완화(안 제3조)
- 평가 결과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

◎ 발제내용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평가 등급제와 관련한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취소요건을 삭제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선정과 관리를 법령에 정합하게 수행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 기준 중 평가 등급제와 관련된 항목을 삭제하고, 항목별 배점을 정비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개정, 안 제3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ngelrubi@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13층 보육정책과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 044 - 202 - 35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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