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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안내
  • 등록일

    2024.04.28

  • 조회수

    34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뉴스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4. 1. 1.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한 가정 중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 지원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 신청

 

○ 문의전화 :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3-3075, 3923, 3924

 

 

 

출처 : 상록구청(우리동 소식) https://www.ansan.go.kr/sangnokgu/common/bbs/selectBbsDetail.do?key=&bbs_code=D0003&bbs_seq=1586558&sch_type=sj&sch_text=¤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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