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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2024년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2차 모집 안내
  • 등록일

    2024.04.17

  • 조회수

    14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반드시 고시공고 내 공고문 내용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4. 4. 22. (월) ~ 5. 13. (월)
2. 신청방법
가. 신 청 인 : 부부 중 대표 1명
나. 신청방법 : 안양시청 홈페이지(http://www.anyang.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후 증빙서류 메일 전송
※ 모든 증빙서류는 2024. 4. 17.(수) 이후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3.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3가지 서류는 다운로드 후 자필 서명하여 홈페이지에 파일첨부 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생년월일, 혼인신고일 등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그 외 필수 제출서류 및 해당자 제출서류는 반드시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해 주셔야 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신청인과 배우자 등 세대원이 각각 서명하여야 합니다.
6.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 미과세·과세증명서 : 부부 모두 발급(조회기간 2023년~2024년 까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전국 기준 “과세사실 없음” 표시(무주택 확인)
▸주택매입 대출 이자 지원 : 공고문 내 참고(전국기준 안양시 1주택 외 주택소유 사실 없음 확인)
※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전국기준으로 발급 가능
7.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최근 5년 주소 포함
8. 2022년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이며 무소득자도 증빙서류(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해야 함. 대상자 선정 심사 시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9. 소득확인서류 및 대출관련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는 용도, 대출자(생년월일 포함), 대출잔액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0. 모든 증빙서류는 2024. 4. 17.(수)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숫자 7자리)는 미포함하시기 바랍니다.
11. 연락처 : 주택과 주거복지팀(031-8045-5497)

[출처] : 안양시청(www.an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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