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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아동청소년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22.01.05

  • 조회수

    1,037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 (신청기간) 2022. 1. 3. ~ 2022. 2. 15.
○ (지원근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 제3조, 제15조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 (지원규모) 약 43만 명 (전체 165만 명의 약 26%)
○ (지원금액) 年 12만원 한도 (반기 6만원)
○ (지원방법) 신청자 직접 지원 /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가 보유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 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후 지급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사업 교통비 지원 시 중복수혜 불가

 

[전단지]'21년하반기+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_A4.jpg

 

 

출처 : 오산시청 홈페이지 - 시민알림방

https://www.osan.go.kr/portal/bbs/view.do?mId=0301040000&bIdx=247322&ptIdx=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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