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5
1,037
아동,청소년
복지정보안내
○ (신청기간) 2022. 1. 3. ~ 2022. 2. 15.
○ (지원근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 제3조, 제15조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 (지원규모) 약 43만 명 (전체 165만 명의 약 26%)
○ (지원금액) 年 12만원 한도 (반기 6만원)
○ (지원방법) 신청자 직접 지원 /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가 보유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 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후 지급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사업 교통비 지원 시 중복수혜 불가
출처 : 오산시청 홈페이지 - 시민알림방
https://www.osan.go.kr/portal/bbs/view.do?mId=0301040000&bIdx=247322&ptIdx=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