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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책] 영유아 보육료 지원안내
  • 등록일

    2021.12.15

  • 조회수

    558

  • 시설종류

    영유아

  • 카테고리

    복지정책

만 0~5세 모든 가정에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보육료는 어린이집, 유아학비는 유치원 이용시에만 지원
  • 영어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 · 교육기관에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 · 유아학비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양육수당은 신청가능함.
  •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는 중복지원 안됨.
  • 서비스변경시(어린이집↔유치원↔양육수당)에는 반드시 동 주민센터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 영유아보육료 지원 안내 - 지원명(만0세~2세 보육료지원,만3세~5세 누리과정지원,누리과정차액보육료지원,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법정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상해보험료 지원,시간연장보육료 지원)및 대상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명 대상
만0세~2세 보육료지원(2018 ~ 2021년생)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0-2세아
  • 지원금액 : 기본반 0세(484천원), 1세(426천원), 2세(353천원), 연장반(0세 3,000원/시간당), 영아반(2,000원/시간당)

    강조만0~2세의 경우, 기관보육료는 어린이집으로 직접지원(만0세 528천원, 만1세 287천원, 만2세 194천원)

만3세~5세 누리과정지원(2015 ~ 2017년생)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이용하는 만3~5세 아동
  • 지원금액 : 260천원, 연장보육료 1,000원/시간당

    강조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공통의 보육과정으로 초등학교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여 만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 · 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신체운동 · 건강,의사소통,사회관계,예술경험,자연탐구등 5개영역)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지원대상 :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
  • 지원단가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502천원, 연장보육료 3,000원/시간당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지 않고,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보육료 지원단가

보육료 지원단가 - 연령에 따른 기본 지원단가, 연장 지원단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령 기본 연장
만 0세 484,000 3,000/시간당
만 1세 426,000 2,000/시간당
만 2세 353,000 2,000/시간당
만 3~5세 누리공통과정 260,000 1,000/시간당

보육료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

급여 지급일

급여신청일이 급여기준일 (해당 신청월은 신청일기준 일할계산으로 지원 처리됨)

제출서류

  • 1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2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신청서
  • 3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 이용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행복카드 발급하신 가정은 별도 발급이 필요없습니다.
  • 아이행복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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